
이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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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는 처와 자녀 2명을 남겨두고 최근 사망했습니다. 장남인 B는 사업상 목돈이 필요해서 돌아가신 아버지가 남겨 놓은 상가건물 X를 팔아 그 돈을 사용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가족들은 주변에 아파트 개발이 예정되어 있으니 몇 년 있다가 팔면 더 높은 금액을 받을 수 있다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B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A
: 민법 제187조에 따라서 상속에 의한 부동산 소유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할 수는 없습니다. 민법 제1009조에 따른 법정상속분은 처 3/7, 자녀 둘 각 2/7, 2/7 씩이고, 부동산의 경우 등기가 없더라도 상속재산의 지분을 취득하게 되므로 B는 등기절차나 상속재산분할협의 등을 거치기 전이라도 X부동산의 2/7에 관한 지분권자입니다.
그러나 위 지분을 등기하기 전까지는 제3자에게 매도할 수 없고, 공유지분만의 매도 역시 쉽지 않습니다. B는 우선 동생과 어머니를 설득하여 본인이 소유권을 전부 갖고, 이를 팔아 동생과 어머니 지분 만큼의 매매대금을 각 지급한다는 취지의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것이 쉽지 않다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신청하여 법원의 도움을 받는 것이 차선의 방안이 될 것입니다. 이 경우 법원은 현물분할을 1순위로 고려하고, 가액 감손이 클 경우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도 있습니다(민법 제269조).
법무법인 우리하나로 이병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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