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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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합의와 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양도와 구별
대구건설전문변호사 남호진
하도급공정화법률 제4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 원사업자, 수급인 사이에 합의하면 수급사업자는 발주자에 대하여 공사대금 직접청구권을 가지게 됩니다.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직접 지급의무의 범위는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의무를 한도로 합니다.
위 합의를 공사시공 전에 합의하였더라도 시공하지 않은 공사에 대한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공사대금 채무가 소멸하는 것이 아니고, 공사를 완료한 부분에 해당하는 공사대금 채무가 소멸하게 됩니다. 따라서 위 제3자 합의를 하더라도 공사를 완성한 부분에 한하여 직접청구권이 발생합니다.
한편 수급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직접 지급청구권이 발생함과 아울러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가 하도급대금의 범위 안에서 소멸하는 경우에, 발주자가 직접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은 동일성을 유지한 채 수급사업자에게 이전됩니다.(대법원 2010. 6. 10. 선고 2009다19574 판결 등 참조 대법원 2007다54108호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 3자 합의 후, 공사가 일정 부분 완성된 후 원사업자의 채권자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채권을 가압류하더라도 이미 공사가 완성된 부분에 해당하는 공사대금 채권은 수급사업자에게 이전되었으므로, 가압류의 효력이 없습니다.
한편 발주자,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3자 사이에 직접 지급에 관한 합의가 있다 하더라도 하도급법상의 직접 합의가 아니라 일반적인 채권양도의 합의로 보아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당사자들의 의사가 도급게약 및 하도급계약에 따른 고아가 실제로 시행 내지 완료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수급사업자에게 이전하여 수급인이 직접 발주자에게 공사대금을 청구하고, 원사업자는 공사대금을 청구하지 않기로 하는 치지라면 채권양도로 해석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는 일반 지명채권양도로 민법 제450조 제2항에 따라 채무자(발주자)에 대한 통지나 발주자의 승낙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지 않으면 채무자(발주자)이외의 제3자(원사업자의 채권자 등)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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