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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회생절차에서 골프장 회원의 의무승계, 입회비 반환 등 골프장 분쟁>

2016. 12. 13

 

 

골프장 분쟁사건의 증가

 

최근 골프인구가 늘어나면서 골프장들이 증가하였다. 그런데 골프장들이 과잉공급되는 바람에 경쟁이 심화되면서 경영난으로 영업을 양도하거나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그 과정에서 골프장 회원권을 가진 회원들과 골프장을 소유한 회사, 골프장 영업을 양도받은 회사들 사이에 입회비 반환, 권리와 의무의 승계여부에 대한 법적 다툼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최근 골프장 분쟁과 관련된 주요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은 회원제 골프장의 입회비 반환의무

 

A골프장을 운영하던 B회사는 경영난으로 회생신청을 하였고, 새로운 투자자가 지분 일부를 인수하면서 금융기관의 부채 67%를 변제하고, 기존 회원들에게 입회금 17%를 반환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인가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회원들이 이러한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반발하여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하였다. 회원들은 '체육시설업자가 사망하거나 그 영업을 양도한 때 또는 법인인 체육시설업자가 합병한 때에는 그 상속인, 영업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그 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17조에 따라 회원을 모집한 경우에는 그 체육시설업자와 회원 간에 약정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승계한다'고 규정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를 근거로 항고를 하였으나, 기각되자 대법원에 재항고하였다.

 

이에 대법원은 "회생절차에서 체육시설업자 발행의 신주를 제3자가 인수하고, 인수대금으로 채무를 변제하는 내용의 회생계획은 채무자가 체육시설업자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고 체육시설업자의 주주만이 변경되는 것일 뿐이고, 새로인 체육시설을 인수하는 자가 나올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회원의 채권을 변경하는 회생계획이 체육시설법 제27조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20141427호 결정)


그리고 회생계획에서 회생채권의 변제율을 다른 금융기관보다 더 낮게 하였다 하더라도 일반채권자보다 변제율이 높고, 형평과 공정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 합리적인 차별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동안 골프장 회생절차에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존 회원들의 권리, 의무 승계문제에 대해 뚜렷한 기준이 없었고, 골프장을 인수하려는 업체들은 기존 회원들의 권리와 의무 승계에 대한 부담 때문에 쉽사리 인수에 나서지 않았다. 이 번 대법원 판결은 신주발행 주식의 제3자 인수방식에 대해서는 인수자가 기존 회원들의 지위를 인수하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를 인정한 것입니다.

 

이 판결에 따라 향후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골프장 인수계약이 증가하고, 그동안 기존 회원들 문제로 회생절차를 꺼려하던 골프장들의 회생신청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골프장 인수업체의 입회계약 해지 회원에 대한 계약금 반환의무

 

A씨 등은 B사가 개발 중인 골프장의 회원이 되기 위해 입회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일부를 납부하고, 잔금은 골프장 완공 후에 지급하기로 약정했습니다. 그런데 골프장이 진입도로 등의 문제로 완공되지 못하여 계약을 해제하였는데, A사는 사업부지를 포함하여 골프장 개발권을 C사에게 매각하였습니다.

 

AC사에 대해 계약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C사는 회원권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면서 거부했습니다. 이에 대해 A씨 등 8명은 계약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71항에 '체육시설업자가 사망하거나 그 영업을 양도한 때 또는 법인인 체육시설업자가 합병한 때에는 그 상속인, 영업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그 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입회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제 또는 해지로 소멸했더라도 체육시설업자와 회원 사이에 이뤄진 약정이나 원상회복에 따른 권리·의무가 남아 있는 이상 그러한 권리·의무 역시 승계의 대상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입회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만 지급하고 입회금을 완납하지 않은 상태에서 체육시설업의 승계가 이뤄지기 전에 입회계약을 해제한 회원들에 대한 계약금반환의무도 승계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했다.(대법원 2015222722호 판결)

 

대법원은 체육시설업자의 지위변동으로 발생하는 이용자의 권리와 의무 승계범위를 체육시설에 대한 확정적인 권리를 취득한 자 뿐만 아니라 계약체결을 하였거나 계약을 해제한 자도 포함한다고 보아 이용자들의 권리보호 범위를 넓게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 판결은 회생절차에서는 회생절차 진행 중인 골프장에 대한 인수자의 회원들에 대한 의무 승계 범위를 제한한 앞선 판례와 달리 매매나 영업양도, 사망으로 인한 승계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회원권을 가진 자를 우선적으로 보호하는 원칙에 입각한 판결이라 볼 수 있습니다.

 

회생절차는 기업이 부도 등으로 인하여 더 이상 운영할 수 없는 상황에서 청산가치와 계속가치를 비교하여 기업을 계속하여 운영하는 것이 채권자들, 사회 경제적인 관점에서 타당한 것인지 여부가 주요한 고려사항이기 때문에 회생채권자들, 특히 회원들도 일정한 제한을 가할 수 있지만, 골프장이 매매 등의 정상적인 거래나 법정상속 등으로 제3자에게 승계되는 경우에는 회원권의 승계를 넓게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판단됩니다.

 

  이 판결은 입회기간이 지난 회원이 탈회할 때 골프장 승인을 얻도록 한 회칙은 법에 어긋나 무효이고, 입회비를 즉시 반환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과 회원의 권리 우선보호라는 이념에 서 있는 판결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입회기간이 지난 회원의 탈퇴에 대해 골프장 승인을 얻도로 한 회칙은 무효  

 

A씨는 골프장 입회기간이 지나자 입회비와 추가분담금을 돌려달라고 골프장에 요청했지만 골프장은 골프장 회칙에 탈퇴시에 골프장 운영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면서 거절하였다. 이에 A씨는 골프장 운영사를 상대로 입회비 반환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골프장 회칙이 탈회시 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해 골프장 운영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은 탈퇴자가 입회금 반환을 요구하면 지체 없이 이를 반환해야 한다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2호에 위반되어 무효이고, 회사의 승인은 단순히 형식적 절차에 불과하고, 입회비반환청구권 요건이 아니므로 입회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42019941판결)

 

이 판결은 골프장 운영규칙이 골프장에게 회원탈퇴 승인권을 인정한 것은 고객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고,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것이므로 부당하다고 본 것입니다.

 

 

골프장 회원 과다모집으로 인한 골프장 회원계약 해제

 

A골프장은 회원모집 광고를 하면서 7백명만 모집하겠다는 팜플렛을 배포한 후 21백명을 모집하였다. 그래서 골프장 부킹이 제대로 되지 않게 되자, 회원 B씨가 계약해제를 하면서 계약금과 중도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01가합7648) 판결에서

"골프장의 회원 수는 부킹의 원활 정도, 회원권의 시세 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인데 계약 당시 '국내 회원을 7백명으로 한정한다'는 운영방침을 팜플렛에만 광고하고 회원 가입신청서나 약관에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이는 거래상 중요한 사항으로 회원 가입 계약의 일부라고 보아야 한다""약정 회원수를 초과해 21백여명의 회원을 모집한 것은 계약 해제 사유가 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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