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류제모
변호사법무법인 우리하나로에서 전하는 다양한 소식을 확인해보세요.
제3자의 정자를 통한 인공수정으로 출산하였거나
혈연관계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도 친생추정의 효력이 미침
갑은 아내인 을과 혼인 후 슬하에 아들 둘을 두었습니다. 갑은 무정자증이었는데, 첫째 아들은 갑의 동의하에 제3자의 정자를 제공받아 임신하여 출산하였습니다. 둘째 아들은 인공수정없이 출산하였는데, 갑은 둘째 아들은 자신의 무정자증이 치료되어 출산된 것으로 알았으나, 실제로는 을이 갑이 아닌 다른 남자와의 성적 교섭에 의해서 출생한 것이었습니다. 갑은 둘째 아들이 자신과 혈연관계가 없다는 것을 우연한 기회에 알게 되었지만 이를 묵인한채 혼인생활을 10년 정도 유지하였습니다. 그러나 을과의 부부생활에서 발생한 여러 사정으로 을과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갑은 을과 이혼한 마당에 자신과 혈연관계가 없는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에 대하여 친자관계를 부인하기 위해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을 상대로 친생자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 1심과 2심은 갑의 친생자부존재확인청구가 부적법하다고 각하하였고, 이에 갑이 대법원에 상고를 한 사건입니다.
가. 친생자 추정
1) 임신과 출산이라는 자연적 사실에 의하여 결정되는 모자관계와 달리 부자관계는 자연적으로 확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자관계를 확정짓기 위한 법률적 요건이 필요합니다.
2) 민법은 이를 위해 친생추정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혼인 중에 아내가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됩니다(민법 제844조 제1항).
나. 친생자 추정의 번복을 위한 방법 – 친생부인의 소
1) 친생추정은 친생부인의 소에 의해서만 번복할 수 있는데, 친생부인의 소는 남편과 아내만이 할 수 있고, 친생부인의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이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람과 그 기간을 이유는 자녀의 신분관계를 조속히 확정하고 신분관계를 둘러싼 법률관계를 안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제척기간을 지나게 되면 친자관계의 추정이 진실에 반하는 것이라도 추정을 번복할 수 없어 친자관계는 최종적으로 확정되는 것입니다.
2)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는 혼외자의 경우에는 인지라는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보충적으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통하여 친자관계를 확인하거나 부인해야 합니다.
다. 제3자의 정자를 이용하여 인공수정한 자녀에 대한 친생추정
문제는 제3자의 정자를 사용하여 인공수정한 자녀에 대해서도 친생추정이 미치는지 여부인데, 최근 대법원은 혼인 중 남편이 아닌 제3자의 정자를 제공받아 인공수정으로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도 친생추정 규정을 적용된다는 판단을 하였고, 나아가 제3자의 정자를 사용하여 인공수정하는 것에 동의하고,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하였고, 자녀을 보호양육하면서 실질적인 친자관계를 형성하였다면 이는 민법 제852조가 정하고 있는 친생자 승인에 해당하여 친생부인의 소도 제기할 수 없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대법원 2019. 10. 23.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라. 명확하게 혈연관계 없음이 밝혀진 자에 대한 친생추정
1) 한편, 명확하게 혈연관계가 없음이 밝혀진 둘째 아들의 경우는 어떨까요? 대법원은 혼인 중 아내가 임신하여 출산한 자녀가 남편과 혈연관계가 없다는 점이 밝혀졌더라도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고 명시하여 혈연관계가 없음이 명확하게 밝혀진 경우라도 친생추정이 미친다는 것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2) 혈연관계 유무를 기준으로 친생추정의 범위를 정하는 것은 민법 규정에 반하는 것이고, 친생추정 규정을 사문화 시키는 것이다. 혈연관계가 없다는 것만으로 친생추정의 예외를 두면 그러한 자에 대해서는 누구든 언제든지 친자관계를 다툴 수 있게 되어,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전제로 가정의 평화를 유지하고 자녀의 법적 지위를 신속히 안정시켜 법적 지위의 공백을 방지하고자 하는 친생추정 규정 본래의 입법취지에 반한다는 것이 주된 이유인 것입니다.
3) 즉 혼인 중에 아내가 출산을 하였는데, 유전가 감식 등을 통하여 그 자녀가 남편과 혈연이 없음이 명확하게 밝혀진 경우라도 친생추정이 미치는 것이고, 이러한 친생추정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민법이 규정한 친생부인의 소를 통해서만 친자관계를 부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 첫째 아들의 경우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바탕으로 갑은 첫째 아들의 인공수정에 동의하였고,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 출생신고를 하였으며, 실질적인 친자관계를 형성하였던 바, 이는 민법 제852조가 정하고 있는 친생자 승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갑은 첫째 아들에 대하여 친생자부존재확인의 소는 물론 친생부인의 소조차도 제기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 둘째 아들의 경우
대법원 갑이 둘째 아들이 자신과 혈연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도 10여 년간 문제제기 없이 친자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지나쳤고, 이에 따라 갑은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되어 갑과 둘째 아들사이의 친자관계는 법적으로 확정이 되 버린 것이므로, 갑은 둘째 아들에 대하여 그 친자관계를 부인할 수 없는 바, 둘째 아들에 대한 친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는 부적법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우리하나로(www.hanalaw.co.kr, 이하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시행 ∙ 준수하고 있습니다.
본 법무법인이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항목, 보유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을 지정하고 담당자에 한정시켜 최소화하여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취급 관련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정기적(분기 1회)으로 자체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중 비밀번호는 암호화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으며 중요한 데이터는 파일 및 전송 데이터를 암호화하거나 파일 잠금 기능을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 시스템에 접근권한을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업무 담당자에 따라 차등 부여하고 접근권한 부여∙변경∙말소 기록을 관리함으로써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제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부로부터의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침입차단시스템 등을 설치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에 필요한 조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으며, 접속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저장매체 등을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절차를 수립∙운영하고 있습니다.
쿠키(Cookie)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가 이용자의 컴퓨터로 전송하는 아주 작은 텍스트 파일로서 이용자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스스로가 쿠키의 설치 및 수집에 대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으므로 수집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기관은 회사와는 별개 기관으로서, 회사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19. 1. 1. 부터 시행됩니다. 본 방침의 변경(방침 내용의 추가, 삭제 또는 정정)이 있는 경우 해당 변경사항의 시행일 7일 전부터 본 법무법인 우리 하나로 웹사이트(www.hanalaw.co.kr)을 통하여 공개할 것입니다.
이 웹사이트의 모든 내용은 법무법인 우리 하나로의 소개를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며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위하여 제공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 웹사이트를 이용하시는 고객께서는 본 웹사이트에 실린 내용에 근거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에 앞서 반드시 저희 법무법인의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웹사이트와 링크 되어 있는 다른 웹사이트들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제공하는 것일 뿐이며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 법무법인은 어떠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