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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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차량죄의 성립범위
〈신원을 밝히고 타인에게 피해자의 후송을 부탁한 후 현장을 이탈해도 뺑소니인가요?>
Q : 갑은 퇴근 길 운전 중에 잠시 다른 곳을 보다가 앞에 차를 들이받았습니다. 갑은 급히 비상 표시등을 켜고 차에서 내려 앞 차에 탑승한 을에게 갔습니다. 갑은 외관상 출혈 등의 큰 상해는 발견하지 못했으나, 을이 꽤 놀랐고, 목 등이 꽤 아파 보이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갑은 급한 약속이 있어 직접 을을 병원에 데리고 가지 못하여 부근의 택시기사에게 병원에 이송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자신의 명함을 을과 함께 타고 있던 병에게 주고 현장을 떠났습니다. 을은 경찰관이 오기 전까지 병원에 가지 않는다고 하여 기다리다가, 경찰관이 온 후 부탁 받은 택시를 타고 병원에 이송되어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 경우 갑은 처벌을 받을까요?
A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은 운전자가 사람이 다치는 교통사고를 내고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를 이른바 "뺑소니"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사안에서 갑은 택시기사에게 병원 이송을 요청한 후 을이 실제로 병원에 이송되기 전에 현장을 떠났는데, 이러한 행동이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것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됩니다.
대법원은 구호조치는 반드시 사고를 낸 사람이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부탁해도 상관없지만, 구호조치가 완료된 후에 현장을 떠나야 도주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대법 2004도250 판결).
사안에서 을이 갑의 부탁을 받은 택시기사의 택시를 타고 병원에 이송되어 치료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갑은 피해자인 을이 택시기사에 의하여 병원으로 후송되기 전에 현장을 이탈한 것이어서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설령 운전자가 사고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피해자의 동승자에게 자신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갑의 행위는 '도주'에 해당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사고가 난 후 아무리 급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피해자를 안전하게 병원으로 후송한 후에 급한 일을 처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우리하나로 이병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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