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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담보채권인 금전채권의 전부명령에 따른 부동산담보신탁의 우선수익권의 소멸여부 - 대구건설전문변호사 법무법인우리하나로 남호진>

2019. 04. 17

피담보채권인 금전채권의 전부명령에 따른  

부동산담보신탁의  우선수익권의 소멸여부 

대구건설전문변호사 남호진  


 

 

A 토지구획정리조합은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사인 B로부터 돈을 빌리기로 하는 차용계약체결하면서, “A 조합이 C 신탁회사와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우선수익자를 B로 하여 수익권증서를 발급받고, B회사는 수익권증서상 우선수익권에 시공사인 D를 1순위 질권자로 하는 질권을 설정하여 D에게 수익권증서를 제출”하기로 B, D와 3자 합의하였습니다.

그 후 A 조합은 차용금을 상환하지 못했고, 추가로 B 시행사로부터 돈을 빌리고, 차용금계약을 하고, 위 신탁회사로부터 수익증서 발행, D의 질권설정이 추가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A 조합은 최초 차용금과 추가 차용금을 상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E가 B 시행사에 대한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B의 A조합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받았고, 전부명령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D회사는 질권의 담보물 가치가 훼손되었다는 이유로 A조합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원심 “조합, 시행사, 시공사 사이이 합의서에 담보물건을 매각하여 대여금을 상환한다고 정하고 있으나, 이는 대여금상환 재원의 마련 방법, 담보물 매각의 경제적 효과가 원고에게 귀속된다는 의미일 뿐이고, 시공사인 질권자가 분양대금 계좌를 관리한다고 해서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받지 않는 이상 분양계좌의 예금이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할 수 없다. 전부명령에 따라 시행사 B의 우선수익권이 소멸하고, 시공사 D의 권리질권 역시 그 목적물인 우선수익권의 소멸로 소멸하므로, A조합이 부동산 담보신탁계약의 목적물인 부동산을 임의매각하고, 매각대금을 관리계좌에 입금하지 않더라도 담보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습니다.(서울고법 2014. 8. 28. 선고 2013나46582 판결)

그러나 대법원은부동산 담보신탁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우선수익권은 경제적으로 금전채권에 대한 담보로 기능할 뿐 금전채권과는 독립한 신탁계약상의 별개의 권리이므로, 우선수익권과 별도로 금전채권이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전부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우선수익권이 금전채권에 수반하여 제3자에게 이전되는 것은 아니고, 금전채권과 우선수익권의 귀속이 달라졌다는 이유만으로 우선수익권이 소멸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판결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6. 22. 선고 2014다225809 전원합의체 판결)

부동산 담보신탁에서 우선수익권신탁계약에 기한 독립된 권리이므로, 금전채권에 대한 담보로 제공되더라도 금전채권이 처분되거나 소멸되더라도 영향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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