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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회생계획에 있어서 출자전환과 보증인의 지위>

2019. 05. 29

출자전환을 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안 가결이 되면 기존 채무는 소멸하는가?




[답]

“회생계획”은 채무자 또는 채무자가 운영하는 사업의 효율적 회생을 위한 계획으로서 이해관계인의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 채무자의 조직변경 등 회생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이다. 회생계획은 그 인가 이후 회생절차 수행의 기본규범이 된다. 회생계획안은 채무자의 회생계획의 내용을 문서화하여 관계인 집회에서 심리 및 의결의 대상으로 제출한 것을 뜻한다. 회생계획안은 관계인집회에서 심리 및 의결을 거치고 최종적으로 법원의 인가결정을 받게 되면 회생계획으로서 효력이 발생한다. 회생계획은 채권자에 대한 권리변경으로 회생담보권자와 회생채권자의 채권에 대한 원금 및 이자 채권액의 일부면제(탕감), 변제기의 유예를 첫 번째로 하고, 주주에 대한 권리변경으로 기존 주주의 주식을 소각하는 것을 두 번째 내용으로 한다. 회생담보권자의 경우 통상 채권의 원금은 면제하지 아니하고 회생채권의 경우 상당금액을 면제하는 내용으로 회생계획안이 작성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런데, 채권자들의 채권을 대폭 탕감하는 변제계획을 세우면서 회사의 주인인 주주들의 경우 아무런 권리변동 없이 자신의 권리를 그대로 보유하는 것은 공평의 이념에 맞지 않고 채권자들이 이를 수용할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회생실무에서는 기존 주주의 주식을 대폭 소각하고 채권원금이 탕감되는 회생채권자들에게 채권탕감액에 해당하는 부분을 주식으로 전환하여 신주를 발행해 주는 “출자전환”을 회생계획안에 편입시키는 것이 일반적인 흐름이다. 회생계획에 의하여 출자전환이 이루어지는 경우 채권자의 기존 채권은 모두 소멸하는가, 그리고 그로 인한 이해관계인들의 권리는 어떻게 조정되는가라는 점이 쟁점으로 등장한다.

 


이와 관련하여 "회생계획에서 출자전환으로 정리채권의 변제에 갈음하기로 한 경우에는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회생채권자가 인수한 신주의 시가를 평가하여 그 평가액에 상당하는 채권액이 변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법리가 확립되어 있다. 다수 대법원 판결이 이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4다27143 판결 등) 그러면 출자전환을 하지 않고 채권액을 감액하는 조정을 하는 회생계획안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 채권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가. 회생계획의 가결, 인가로 채권액 탕감이 확정되는 경우 탕감되는 채권액, 즉 회생계획에 의하여 변제하기로 하는 금액을 넘어선 나머지 금액들은 채무 자체가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에 대하여 이행을 강제할 수 없게 되는 것이라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대법원 2001. 7. 24. 선고 2001다3122 판결) 즉 채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지만 회생채무자에 대하여 이행을 강제할 수 없어 채무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이라 이해된다. 주채무가 "소멸"하는 것이 아니므로 보증인의 채무도 소멸되지 아니한다. 흔히 회생채무자의 채무가 탕감되면 보증인의 보증채무도 소멸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으나, 회생채무자에 대한 채무 조정은 보증채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래서 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를 위하여 연대보증을 한 경우에 회사가 회생절차로 들어가더라도 보증인인 대표이사 개인은 회생절차로 인한 채무조정의 효력을 받을 수 없고, 회생절차 진행으로 인한 채무동결의 효과, 즉 소송으로 구하거나 강제집행을 하는 것을 금지하는 효과를 받지 못한다.

출자전환으로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하기로 한 경우에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회생채권자가 인수한 신주의 시가를 평가하여 그 평가액에 상당하는 채권액이 변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주채무자인 회생회사의 채무를 보증한 보증인들은 회생채권자에 대하여 위 변제된 것으로 보는 금액의 공제를 주장할 수 있다.(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4다27143 판결 등) 다만 실무적으로 다수의 회생회사가 채무초과상태, 즉 파산상태에서 회생절차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고 이 경우에는 신주의 시가가 사실상 산출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서 출자전환에 의한 채권변제로 간주되는 금액의 공제를 보증인이 주장하여 인정을 받는 경우는 매우 제한적이라 보아야 할 것이다.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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