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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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장부열람청구의 정당성 인정한 사례 (1)>
우림콘크리트 공업 사건
판례해설(대법원 1999. 12. 21. 선고 99다137 판결)
1. 사실관계
이 사안의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피신청인 회사는 1971. 6. 17. 콘크리트제조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신청인, 피신청인 회사의 대표이사인 갑과 또다른 주주 등 3인이 공동 출자하여 설립한 회사인데, 지금은 신청인과 갑이 피신청인 회사의 실질적인 주주로서 그 주식의 50%씩을 각 소유하고 있다. 신청인이 1990. 3. 5. 피신청인 회사 주주총회의 승인 없이 피신청인 회사와 사업목적이 동일한 “한국하이콘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위 회사의 이사 겸 대표이사로 취임하자, 갑은 신청인의 그러한 행위가 상법상 경업금지의무 위반임을 들어 법원에 신청인에 대한 이사등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과 이사해임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가처분신청에 관하여 1991. 1. 14. 서울고등법원 90라129호로 신청인의 이사 및 대표이사로서의 직무집행을 정지한다는 결정이 내려져 신청인의 피신청인 회사에 대한 이사 및 대표이사로서의 직무집행이 정지되었으며, 위 이사해임 청구소송에 관하여도 1993. 4. 9. 대법원에서 신청인을 피신청인 회사의 이사직에서 해임한다는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 때부터 신청인은 피신청인 회사의 경영에서 완전히 배제되고 갑이 현재까지 피신청인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단독으로 그 경영을 담당하고 있으며, 갑이 신청인을 상대로 위 가처분신청과 이사해임 청구소송을 제기할 무렵부터 두 사람의 관계가 악화되어 피신청인 회사의 주식 소유 및 경영권과 관련하여 여러 차례에 걸친 법적 분쟁이 있었다. 한편 피신청인 회사는 처음 설립된 1971년경부터 위 2인의 분쟁이 발생한 1990년경까지는 형식주주들에게 소집통지를 하여 주주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고, 신청인과 갑이 필요할 경우 합의한 내용으로 주주총회결의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 개최에 갈음하여 왔다. 주주명부상 형식주주에 불과한 주주들을 의결에 참가시켜 이사 등 임원을 선임한 1994. 3. 30.자 주주총회가 개최된 이후에는 현재까지 주주총회가 개최되지 않고 있고, 단 한 번도 주주에 대한 이익배당이 실시된 바도 없으며, 1994. 1. 31.경 피신청인 회사가 생산한 콘크리트 제품을 운반하는 데 사용되던 레미콘 트럭 50대를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없이 다른 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해 버렸다. 이에 신청인이 피신청인 회사에 대하여 경영실태에 관한 조사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회계장부 등의 열람 및 등사를 요청하였으나 피신청인 회사는 변론종결일까지 이를 거부하고 있다.
신청인은 신청취지로서 첫째, 피신청인 회사의 주요한 회계장부에 대한 열람과 등사를 구하고, 둘째, 그 회계장부의 점유를 이전하여 집행관으로 하여금 보관하게 할 것을 구하였다.
2. 판결의 요지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은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신청인과 갑 사이에 오랫동안 여러 차례 법적 분쟁을 거쳐 오면서 두 사람의 갈등이 심화되어 있는 사정만으로는 신청인의 회계장부등 열람 및 등사청구가 회사의 경영에 부당하게 관여하여 피신청인 회사를 파탄으로 몰고 가려는 의도에 따른 것이라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신청인의 회계장부열람을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대법원은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을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고 하여 피신청인의 채증법칙 위배의 주장을 배척하고 상고를 기각하였다.
다음으로 대법원은 회계장부열람등사청구의 방법으로서 회계장부의 은닉, 멸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집행관 보관을 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취지에 대하여, 1)주주의 회계장부열람등사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당해 장부 등의 열람·등사를 명하는 가처분이 실질적으로 본안소송의 목적을 달성하여 버리는 면이 있다고 할지라도, 임시적인 조치로서 이러한 회계장부열람등사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가처분도 허용되며, 2) 피신청인인 회사에 대하여 직접 열람·등사를 허용하라는 명령을 내리는 방법뿐만 아니라, 열람·등사의 대상 장부 등에 관하여 훼손, 폐기, 은닉, 개찬이 행하여질 위험이 있는 때에는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 장부 등을 집행관에게 이전보관시키는 가처분을 허용할 수도 있다고 판단하였다.
마지막으로 대법원은 회계장부열람등사 청구의 이유 기재의 구체성 정도와 관련하여, 주식회사 소수주주의 회계장부 열람등사 청구는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하여야 하는 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할 것이라고 원칙을 밝히고, 이 사건에 있어서 피신청인 회사의 수년간 주주총회 미개최, 이익배당 미실시, 주요 자산의 임의 처분 등 자의적이고 방만한 운영을 하고 있어 회사의 경영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조사·감독하기 위하여 열람 및 등사를 청구하였으나 피신청인 회사가 이를 거부하였으므로, 회사의 경영실태를 파악하여 정관이나 법령에 위반되는 사실이나 방만한 경영 흔적을 밝혀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등 주주로서의 법적 권리를 행사하기 위함이라고 그 목적과 이유를 밝히고 있어서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상법 제46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을 정당하다고 인정하여 회계장부열람등사청구권에 관한 법리오해라고 하는 상고이유를 배척하였다.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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