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류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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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에 의한 주식양도의 제한 (2) - 절차>
- 소규모 회사의 인적구성 유지를 위한 수단 -
소규모 회사의 인적구성의 폐쇄성을 유지하고 경영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소유권을 표상하는 주식의 거래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데, 상법상 이를 위한 대표적인 수단이 상법 제335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정관에 의한 주식양도 제한" 제도입니다.
1. 양도인의 승인청구, 회사의 서면통지
양도인은 회사에 대하여 양도의상대방 및 양도하고자 하는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양도의 승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35조의 2 제1항). 승인청구를 받은 회사는 청구가 있는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주주에게 그 승인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회사가 이 기간 내에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이사회의 승인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2. 승인거부의 효력
가. 양도상대방의 지정청구
1) 회사로부터 양도승인거부의 통지를 받은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양도의 상대방의 지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35조의 2 제4항 전단). 청구가 있는 경우 이사회는 양도상대방을 지정하고, 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2주 간 내에 주주 및 지정된 상대방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합니다(상법 제335조의 3 제1항). 회사가 이 기간 내에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같은 조 제2항).
2) 양도상대방으로 지정된 사람은 지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35조의 4 제1항). 지정된 사람의 매도청구권은 형성권으로 그 행사로써 매매계약이 성립됩니다. 지정된 사람이 10일 이내에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이사회의 승인이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같은 조 제2항, 상법 제335조의 3 제2항).
3) 매매계약이 성립되면 매매수량은 당초 승인 청구한 주식 전부가 됩니다. 다만, 매매가격은 주주와 매도청구인 간의 협의로 결정합니다(상법 제335조의 5 제1항). 30일 이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주주 또는 매도청구인의 매매가액 결정청구에 따라 법원이 가액을 산정하게 됩니다(같은 조 제2항, 상법 제374조의 2 제4항, 제5항).
나. 회사에 대한 주식매수청구
양도인이 회사에 대하여 주식의 매수를 청구한 경우, 회사는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월 이내에 주식을 매수해야 합니다. 주식의 매수가격은 회사와 주주간의 협의 또는 주주 또는 회사의 청구에 의한 법원의 결정으로 정해집니다(상법 제335조의 6, 제374조의 2 제2항 내지 제5항).
다. 선택권의 문제
양도상대방의 지정청구와 회사에 대한 매수청구의 선택권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문제되는데, 정관에 의한 주식제한은 주주의 권리를 제한하는 제도이므로 주주의 보호를 위한 해석이 필요하다는 점, 이는 주로 소수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는 점에 비추어 주주에게 선택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3. 매수인의 승인청구
주주가 이사회의 승인을 구하지 않고 주식을 양도한 경우 양수인은 회사에 대하여 그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그 취득의 승인을 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35조의 7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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