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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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의 종결은 무엇인가
-회생절차 종결의 요건과 효과-
회생절차의 종결
기업회생절차는 채무초과상태에 빠지거나 통상적인 자금운용으로서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기업이 법원의 감독 하에 채권자들의 동의를 얻어 채무를 탕감, 유예받아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회생절차가 개시된 후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절차가 끝이 나게 된다.
회생절차가 종결되는 사유로는 첫째, 법원에 의한 회생절차의 종결 결정(채무자회생법 제 283조), 회생절차의 폐지결정(법 제286조 등), 회생계획 불인가 결정 확정(법 제242조), 회생절차 개시결정에 대한 취소 결정(법 제54조), 회생절차 개시신청 기각결정(법 제42조) 등이 있다. 개시신청 기각결정은 회생절차 개시신청이 회생절차 개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불성실한 신청인 경우에 이루어진다. 회생계획 불인가 결정은 관계인 집회에서 채권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에 이루어진다. 채무를 완제할 수 있음이 명백하게 된 때,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은 후 회생계획을 수행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하게 된 때 등이 회생절차 폐지결정의 사유이다. 회생절차 기각이나 폐지 등 회생절차가 그 신청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종료되는 경우와 달리 회생절차의 목적을 달성하였거나 달성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법원이 회생절차를 종료시키는 것을 좁은 의미의 “회생절차 종결”이라 한다.
회생절차 종결의 요건
회생절차 종결의 요건으로는 적극적 요건과 소극적 요건이 있다.
적극적 요건은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가 시작”되는 것이다. 회생계획에 따른 채무의 변제, 즉 회생계획의 수행의 완료를 요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시작되는 것을 요하는 것이다. 회생계획 수행이 시작되면 관리인이나 채권자들(회생채권자 및 회생담보권자)이 회생절차 종결 신청을 할 수 있고, 법원이 직원으로 종결 결정을 할 수도 있다.
소극적 요건은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매우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정확히 그 요건을 확정하기 어려운 개념이다. 사업의 계속을 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을 수행하는 채무자의 경우에는 법원의 관리감독 없이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있는 때, 청산을 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을 수행하는 채무자의 경우에는 회사가 보유한 자산을 모두 변제 목적으로 처분하여 더 이상 자산이 남아 있지 않은 경우에 회생절차 종결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다.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있는 경우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경우, 영업실적이 회생계획에서 예정한 수준에 비하여 현저히 미달된 경우, 공익채권이 과다하게 증가하여 향후 회생계획 수행에 지장이 예상되는 경우 등이 있다. 채무자회생법 제259조는 회생절차 종결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법원은 조사위원으로 하여금 채무자의 재산 및 영업상태를 실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법원은 필요에 따라 이 실사를 활용하여 종결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다.
회생절차 종결의 절차
종결 결정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르거나 법원의 직권에 의하여 한다. 관리위원회는 회생계획이 적정하게 수행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평가하고 해마다 법원에 이를 제출하며(법 제257조), 법원에 회생절차 종결 여부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회생법원의 산하에 관리위원회를 두어 회생절차 진행 전반에 대하여 법관을 보조하여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고 있다. 관리위원은 통상 금융 관련 업무에 경험이 많은 사람을 공개 채용의 방법으로 선임하고 있다. 회생계획 수행 완료 이전에 종결 결정을 하는 것을 실무상 “조기종결”이라 하고, 사업계속형 회생계획의 경우 대부분 조기종결 결정을 하게 된다. 즉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가 시작되고 1-2년 혹은 3-4년이 경과하여 정상적인 변제가 이루어지는 것이 확인되면 종결 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다.
회생절차 종결 결정은 이해관계인에게 송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실무상 관리인에게는 결정문을 송달한다. 그리고 종결결정의 주문과 이유의 요지를 공고한다.(법 283조) 종결 결정이 되면 관리인의 임무가 종료되고 관리인은 즉시 법원에 계산의 보고를 한다.(법 제84조) 계산의 보고에는 관리인과 채무자 사이에 사무인계서와 관련자료가 첨부된다.
회생절차 종결의 효과
종결 결정은 공고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즉시항고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효력발생과 동시에 확정된다.(법 제13조) 관리인의 임무가 종료되고 채무자의 권한이 회복된다. 통상 회생절차 개시결정에서 기존 대표이사가 관리인이 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 경우에는 동일인물이 관리인 지위를 벗어나 대표이사로서의 권한을 회복하여 정상적 경영활동을 하게 되는 것이다.
회생절차가 개시되면서 회생채권자나 회생담보권자는 회생계획이 정하는 범위를 벗어나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된다. 즉 회생절차 진행 중에는 회생채권자나 회생담보권자는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서는 채무자로부터 변제를 받을 수 없게 되고, 개별적으로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신청하거나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 회생절차가 종결되면 그러한 권리행사 제약이 소멸되고, 회생채권자 등은 확정된 회생계획에 따라 기한이 도래된 채권에 대하여 소송으로 청구하거나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된다. 물론 회생계획에 의하여 조정된 채권은 확정이 된 것이므로 탕감된 채권이 부활하지 아니하며, 채권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실권된 채권도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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