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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손해배상액의 예정

2017. 01. 19

<손해배상액의 예정> 

 

‘채무를 불이행할 경우에는 일체의 손해를 배상한다’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자주 보는 문구인데요.  

 

위와 같은 문구로 과연 일체의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위와 같은 문구는 그 실효성이 전혀 없는 문구입니다.  

 

왜냐하면 민법에서 이미 채무불이행에 있는 경우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다만 채무불이행으로 발생한 손해를 입증하는 것이 쉬운 일만은 아닌데요.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채무불이행에 있는 경우 배상할 손해금액을 미리 정해 놓을 수강 있는데 이를 ‘손해배상의 예정’이라고 합니다.  

 

‘채무를 불이행할 경우에는 500만원을 지급한다’와 같은 형식입니다.  

 

손해배상의 예정을 할 경우 별도로 손해액을 입증할 필요가 없는데요.  

 

이번 주 카드뉴스에서는 손해배상예정의 개념과 그 활용성에 대하여 정리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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