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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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소유자인 A는 아파트를 B에게 매도하기로 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금 중 일부는 일부는 계약당일 지급하고, 나머지 계약금은 그 다음날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그런데 매수인 B는 변심을 하여 계약금 잔액을 지급하지 않고, 매도인 A에게 계약해제를 통보했습니다. 이러한 계약해제 통보는 적법할까요?
이에 대해서 대구, 경북 건설전문 남호진 변호사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계약금을 지급하고, 계약을 해제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여 주어야 합니다. 위와 같은 사례는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황에서 주계약을 해제할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계약금의 일부만을 먼저 지급하고 잔액은 나중에 지급하기로 약정하거나 계약금 전부를 나중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교부자가 계약금의 잔금이나 전부를 약정대로 지급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계약금 지급의무의 이행을 청구하거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금약정을 해제할 수 있고, 나아가 위 약정이 없었더라면 주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주계약도 해제할 수도 있을 것이나, 교부자가 계약금의 잔금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한 계약금계약은 성립하지 아니하므로 당사자가 임의로 주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다73611 판결)
위 사례에서 매수인 이외 매도인도 매수인이 계약금을 입금하기 전에 매매계약을 임의로 해제할 수 없습니다. 매수인이 매매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계약금을 입금하고 계약금을 포기하고 임의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이상은 매매계약에서 계약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에 임의해제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대구, 경북 건설전문 남호진 변호사가 알려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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