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호진
변호사 · 변리사법무법인 우리하나로에서 전하는 다양한 소식을 확인해보세요.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우리하나로 대표변호사 남호진(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건설전문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하자소송에서 하자감정 절차와 그 중요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축주가 건축물에 하자가 발생하여 법원에 하자보수청구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면 하자에 대하여 입증을 해야 합니다.
건축물 하자에 대한 판단은 전문영역이므로 법원에 감정인 명단에 이름을 올린 건축사, 건축구조기술사, 건축 시공기술사 등 국가기술 자격을 가진 자들이 감정을 하게 됩니다.
하자감정절차의 중요성
하자보수소송에서 법원이나 당사자들은 전문성이 없기때문에 법원은 감정이 신빙성이 없어 증거로 삼기 어렵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문가인 감정인의 판단에 따라서 판결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정결과에 따라서 하자로 주장했던 부분이 하자가 아닌 것으로 인정될 수 있고, 예상했던 하자보수비와 다른 감정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자감정은 하자소송에서 승패와 손해배상의 규모를 결정함에 있어 관건이 되는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그리고 감정은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서 다르지만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데, 전문성이 없는 감정인이 선정되어 감정결과가 부실해지면 감정보완을 하거나 재감정을 해야 하고, 그렇게 되면 비용이 이중으로 지출될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전문성이 있으면서도 지나치게 과도한 비용을 요구하지 않는 감정인을 선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당사자들은 감정인 선정, 현장에서 조사, 감정결과에 대한 검토와 보완신청 등 감정절차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여 의견을 개진해야 합니다.
감정신청서 제출, 하자목록 작성, 일체의 하자에 대한 감정요청 문구 기재
우선 소를 제기한 원고는 법원에 감정할 건축물의 하자 부분을 목록으로 정리하여 감정을 해줄 것을 신청하게 됩니다. 일반인이 건축물 하자를 일일이 발견하여 목록을 만드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자목록에 빠진 하자들도 다수 있을 수 있으므로, 감정신청서에 하자목록을 작성하여 기재한 후 해당 건축물에 발생한 일체의 하자에 대해서도 감정을 해달라는 문구를 마지막에 기재합니다.
피고의 감정의견서 제출
원고가 하자감정신청서를 제출하면 법원은 하자감정에 대해 피고가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합니다. 이 때에 피고는 하자감정에서 하자감정 기준이 되는 설계도서, 하자감정비 산출 시점, 하자종류별, 보수기간별 분류, 하자발생시기와 원인에 대한 구체적인 특정, 감정 시에 피고 측 참여보장 등에 대한 의견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감정인 선정절차에서 적극적인 의견 개진 필요함 – 전문성, 공정성, 감정보수의 적정성
감정신청이 되면 법원은 감정인 명단에 있는 사람들을 “감정인 선정 전산프로그램”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2- 3명의 감정인후보자를 선정하여 당사자들에게 통보하고,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서 감정인을 선정합니다. 법원으로부터 감정인 후보자들을 통보받은 후 당사자들은 감정인이 상대방과 이해관계가 있어 불리한 감정을 할 가능성 있는지 여부, 감정비가 통상의 수준을 초과하여 과도한지 여부, 전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사이는 법원에서 감정인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전문성이 결여되거나 불공정한 감정을 한 감정인에 대해서는 감정인에서 배제하는 등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전문성이 부족하여 감정절차를 장기간 지연시킬 우려가 있는 감정인, 원고나 피고 일방에 대해 지나치게 우호적인 감정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감정인에 대해서는 법원에 적극적으로 배제해달라는 의견을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문성이 없는 감정인들은 감정을 수탁받은 후에 다시 용역을 다른 곳에 주어서 감정을 진행하고, 하자발생원인의 불특정, 보수금액 산정의 오류가 다수 발생하여 이를 바로잡는 데 애를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정현장 참여
감정신청이 채택되어 감정인 신문을 한 후에는 감정인이 현장을 방문하여 하자부분을 조사하고 감정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법원은 양 당사자가 감정현장에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피고 측은 기술팀이 현장에 참여하여 의견을 적극 개진합니다.
감정결과에 대한 보완신청
감정인이 감정을 마친 후에는 감정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회신합니다. 이러한 감정서를 검토한 후에 하자가 아닌데도 하자로 판단한 부분, 하자보수방법의 적정성, 하자보수비 산출에서 문제점이 발생하면 피고 대리인은 법원에 감정보완신청서를 합니다.
감정보완신청은 피고가 주로 하는데, 감정서가 나오면 피고 측인 건설회사, 분양회사에 감정서의 문제점에 대한 기술적인 검토를 받고, 이러한 검토를 바탕으로 감정보완신청서를 작성합니다. 하자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하자보수비 산출에서 다른 방법으로 하게 되면 보수비용이 줄어드는 경우, 하자보수방법에 따라서 보수비가 크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감정인이 과도한 보수방법을 선택한 경우, 하자보수비 산출에 대해 대법원 판례와 어긋날 때에는 판례에 따른 보수비 산출을 추가로 요구해야 합니다.
감정인 신문
특정한 중요 하자에 대해서는 하자인지 여부에 따라서 손해배상금액이 크게 차이가 나고, 하자여부인지에 대해 다툼이 많게 되면 감정인을 법정에서 불러 신문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정인 신문은 감정의 전문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거나 감정대상 하자에 대해 당사자간에 치열하게 다투고 있어 법원이 보다 심도있는 검토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등 특별한 경우에 한정해서 실시됩니다.
재감정신청
감정인이 전문성이 심각하게 부족하여 감정이 제대로 이루어지 않은 경우, 감정결과가 위법하거나 현재 감정결과를 그대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 재감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감정결과가 불리하다는 이유로 재감정을 신청하더라도 법원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재감정은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 인정되고, 감정비용의 부담을 누가 할 것인지 등 복잡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자보수소송에서 하자감정은 소송의 승패와 하자보수금액의 다소를 결정하는 관건이 되므로, 당사자들은 하자감정절차를 잘 준비하고, 법원에 적극적인 의견개진을 하여 보다 유리하게 소송을 이끌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은 건축물 하자소송에서 하자감정절차, 왜 하자감정절차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는지에 대해 대구 건설하자소송 전문 남호진 변호사 알려드렸습니다.
법무법인 우리하나로(www.hanalaw.co.kr, 이하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시행 ∙ 준수하고 있습니다.
본 법무법인이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항목, 보유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을 지정하고 담당자에 한정시켜 최소화하여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취급 관련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정기적(분기 1회)으로 자체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중 비밀번호는 암호화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으며 중요한 데이터는 파일 및 전송 데이터를 암호화하거나 파일 잠금 기능을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 시스템에 접근권한을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업무 담당자에 따라 차등 부여하고 접근권한 부여∙변경∙말소 기록을 관리함으로써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제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부로부터의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침입차단시스템 등을 설치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에 필요한 조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으며, 접속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저장매체 등을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절차를 수립∙운영하고 있습니다.
쿠키(Cookie)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가 이용자의 컴퓨터로 전송하는 아주 작은 텍스트 파일로서 이용자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스스로가 쿠키의 설치 및 수집에 대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으므로 수집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기관은 회사와는 별개 기관으로서, 회사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19. 1. 1. 부터 시행됩니다. 본 방침의 변경(방침 내용의 추가, 삭제 또는 정정)이 있는 경우 해당 변경사항의 시행일 7일 전부터 본 법무법인 우리 하나로 웹사이트(www.hanalaw.co.kr)을 통하여 공개할 것입니다.
이 웹사이트의 모든 내용은 법무법인 우리 하나로의 소개를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며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위하여 제공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 웹사이트를 이용하시는 고객께서는 본 웹사이트에 실린 내용에 근거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에 앞서 반드시 저희 법무법인의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웹사이트와 링크 되어 있는 다른 웹사이트들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제공하는 것일 뿐이며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 법무법인은 어떠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