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호진
변호사 · 변리사법무법인 우리하나로에서 전하는 다양한 소식을 확인해보세요.
대구, 경북 건설하자소송 전문 남호진 변호사입니다.
건축물 공사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 중요한 하자로 인정되는 사례와 그렇지 못한 사례를 계속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건설하자소송은 감정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감정결과가 나오더라도 그 결과에 대해 서로 많이 다투기 때문에 소송이 오래 걸립니다.
하자보수 소송 전 중요하자, 하자보수금액에 대한 검토 필요
그래서 사전에 하자소송을 제기할 경우에 하자보수를 받을 수 있는 중요한 하자인지 여부, 손해배상을 어느 정도 받는지를 미리 살펴보고 소송을 할 것인지, 소송을 한다면 청구금액을 어느 정도 할 것인지 정해야 무익한 소송비용 지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앞서 올린 글에서는 설계도면에서 지정된 사양과 다른 승강기를 설치한 경우에 중요한 하자로인정되어 철거와 재시공 비용이 손해배상으로 인정된 사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아파트 공사에서 설계도에 실내정원과 보행광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변경하여 판매시설을 설치한 사례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위와 같이 변경시공된 아파트를 분양받은 입주자들이 사전에 입주자 모집공고나 분양계약, 광고에 나온 내용과 다르게 실내정원과 보행광장이 설치되지 않은 사실을 알고, 중요한 하자가 발생했다면서 하자보수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송과정에서 하자감정을 하였는데, 변경시공한 판매시설을 철거하고, 실내정원과 보행광장을 재시공하는 데 8억 3천여만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분양한 A회사는 유리벽으로 시공된 판매시설이 미관이나 경관을 크게 해치지 않고, 철거와 재시공에 과도한 비용이 들어가므로, 중요한 하자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중요하자 판단기준 – 건물 주요 구조부, 기능과 미관상 훼손 정도, 재시공비용
이에 대해서 대법원은 위와 같은 변경시공은 분양계약에서 정한 내용과 다른 구조적·기능적 결함이 있는 건축물의 하자에는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실내정원과 보행광장은 입주민의 편의시설로서 건물의 중요 구조부나 건물의 기능에 관한 것이 아니고, 판매시설이 유리벽으로 잘 정돈되어 있어 미관상 불쾌감을 조성할 정도가 아니며, 재시공에 과도한 비용이 들어가서 철거 후 재시공할 중요한 하자는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1다63383 판결)
판매시설이 거주환경에 중대한 침해를 하는 경우
중요한 하자인지 여부는 설계도면과 다른 변경시공이라는 기준만으로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위 사례는 현재 판매시설이 경관을 해치지 않고, 아파트 주거환경을 크게 해치지 않기 때문에 중요한 하자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판매시설로 인하여 아파트에서 거주하기 힘들 정도로 소음 등 유해한 환경이 조성되고, 이로 인하여 아파트의 재산가치가 크게 하락했다면 중요한 하자로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하자에 대해 하자보수청구를 할 때에는 설계도면과 다른 시공으로 인하여 아파트의 재산가치, 거주환경이 크게 나빠졌다는 것에 대해서도 주장을 하고, 현장검증을 요청하여 현재 거주환경을 확인해달라고 하고, 재산가치 하락에 대한 감정도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은 아파트 공사에서 변경시공을 한 경우에 중요한 하자로 인정되지 않은 사례에 대해 대구, 경북 건설하자소송 전문 남호진 변호사가 알려드렸습니다.
다음에는 중요한 하자는 아니지만 건축물 하자로 인정되어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손해배상의 범위를 감정하였으나, 손해배상액이 인정되지 않은 사례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우리하나로(www.hanalaw.co.kr, 이하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시행 ∙ 준수하고 있습니다.
본 법무법인이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항목, 보유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을 지정하고 담당자에 한정시켜 최소화하여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취급 관련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정기적(분기 1회)으로 자체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중 비밀번호는 암호화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으며 중요한 데이터는 파일 및 전송 데이터를 암호화하거나 파일 잠금 기능을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 시스템에 접근권한을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업무 담당자에 따라 차등 부여하고 접근권한 부여∙변경∙말소 기록을 관리함으로써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제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부로부터의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침입차단시스템 등을 설치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에 필요한 조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으며, 접속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저장매체 등을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절차를 수립∙운영하고 있습니다.
쿠키(Cookie)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가 이용자의 컴퓨터로 전송하는 아주 작은 텍스트 파일로서 이용자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스스로가 쿠키의 설치 및 수집에 대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으므로 수집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기관은 회사와는 별개 기관으로서, 회사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19. 1. 1. 부터 시행됩니다. 본 방침의 변경(방침 내용의 추가, 삭제 또는 정정)이 있는 경우 해당 변경사항의 시행일 7일 전부터 본 법무법인 우리 하나로 웹사이트(www.hanalaw.co.kr)을 통하여 공개할 것입니다.
이 웹사이트의 모든 내용은 법무법인 우리 하나로의 소개를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며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위하여 제공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 웹사이트를 이용하시는 고객께서는 본 웹사이트에 실린 내용에 근거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에 앞서 반드시 저희 법무법인의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웹사이트와 링크 되어 있는 다른 웹사이트들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제공하는 것일 뿐이며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 법무법인은 어떠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