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호진
변호사 · 변리사법무법인 우리하나로에서 전하는 다양한 소식을 확인해보세요.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완성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해 민법 제667조 제2항에 따른 하자담보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민법 제670조에 의하면 위 손해배상 청구는 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하는데, 도급인이 이를 행사하지 않은 경우에 민법 제390조에 따라 일반적인 채무불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지가 문제됩니다.
이에 대해서 대구, 경북 건설전문 남호진 변호사가 알려드리겠습니다.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책임이 경합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민법 667조 이하의 규정은 하자 발생원인을 불문하고 하자담보책임을 인정한 것이므로, 불완전이행에 관한 채무불이행책임을 배제한 것이라는 보는 학설이 있으나, 실무에서는 두 책임의 경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자담보책임에 의하여 도급인의 손해가 전부 보상되지 않은 범위에서 불완전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긍정설은 수급인에게 귀책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행이익의 배상을 하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 합당하다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 중 주요 사례는 액젓 저장탱크 균열사건과 잠수함 소음장치 하자발생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액젓 저장탱크의 제작․설치공사 도급계약에 의하여 완성된 저장탱크에 균열이 발생한 경우, 보수비용은 민법 제667조 제2항에 의한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 중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이고, 액젓 변질로 인한 손해배상은 위 하자담보책임을 넘어서 수급인이 도급계약의 내용에 따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도급인의 신체․재산에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서 양자는 별개의 권원에 의하여 경합적으로 인정된다.”(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1다70337 판결)고 판결하였습니다.
또한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20다201156 판결은, 도급계약인 잠수함 건조계약에 따라 완성된 잠수함의 추진전동기에 이상소음이 발생한 사안에서 ‘계약특수조건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기간이 지났더라도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을 주장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20다201156 판결)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계약서에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기간을 명시했고, 그 기간이 지났더라도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은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 인정되는 무과실책임이고, 채무불이행책임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한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과실책임이므로 양 책임이 경합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한편 매도인의 담보책임과 관련하여 “토지 매도인이 성토작업을 기화로 다량의 폐기물을 은밀히 매립하고 그 위에 토사를 덮은 다음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는 공공사업시행자와 사이에서 정상적인 토지임을 전제로 협의취득절차를 진행하여 이를 매도함으로써 매수자로 하여금 그 토지의 폐기물처리비용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면 매도인은 이른바 불완전이행으로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고, 이는 하자 있는 토지의 매매로 인한 민법 제580조 소정의 하자담보책임과 경합적으로 인정된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다51586 판결)고 판결하였습니다.
따라서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소송에서 도급계약에서 민법 제667조 이하의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으로 전보되지 않는 확대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추가로 주장하여야 하고, 도급계약 특약에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안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약정한 사안에서 기간이 지났더라도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책임을 주장하여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각 개별 사안마다 면밀히 사실관계를 분석하여 주장을 정리해야 합니다.
이상은 도급계약에서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손해배상과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책임의 경합에 대해 대구, 경북 건설 하자소송 전문 남호진 변호사가 알려드렸습니다.
법무법인 우리하나로(www.hanalaw.co.kr, 이하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시행 ∙ 준수하고 있습니다.
본 법무법인이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항목, 보유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을 지정하고 담당자에 한정시켜 최소화하여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취급 관련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정기적(분기 1회)으로 자체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중 비밀번호는 암호화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으며 중요한 데이터는 파일 및 전송 데이터를 암호화하거나 파일 잠금 기능을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 시스템에 접근권한을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업무 담당자에 따라 차등 부여하고 접근권한 부여∙변경∙말소 기록을 관리함으로써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제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부로부터의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침입차단시스템 등을 설치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에 필요한 조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으며, 접속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저장매체 등을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절차를 수립∙운영하고 있습니다.
쿠키(Cookie)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가 이용자의 컴퓨터로 전송하는 아주 작은 텍스트 파일로서 이용자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스스로가 쿠키의 설치 및 수집에 대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으므로 수집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기관은 회사와는 별개 기관으로서, 회사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19. 1. 1. 부터 시행됩니다. 본 방침의 변경(방침 내용의 추가, 삭제 또는 정정)이 있는 경우 해당 변경사항의 시행일 7일 전부터 본 법무법인 우리 하나로 웹사이트(www.hanalaw.co.kr)을 통하여 공개할 것입니다.
이 웹사이트의 모든 내용은 법무법인 우리 하나로의 소개를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며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위하여 제공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 웹사이트를 이용하시는 고객께서는 본 웹사이트에 실린 내용에 근거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에 앞서 반드시 저희 법무법인의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웹사이트와 링크 되어 있는 다른 웹사이트들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제공하는 것일 뿐이며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 법무법인은 어떠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