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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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인이 공사를 중단하고, 예정된 공사를 마치지 못한 경우를 공사의 미완성이라고 합니다. 이는 공사를 완성했으나, 보수가 필요한 공사의 하자와 구별됩니다. 공사의 하자와 미완성은 여러 부분에서 구별할 실익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대구, 경북 건설, 하자소송전문 남호진 변호사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공사가 미완성된 경우에 수급인은 공사대금청구권을 가질 수 없으나, 공사를 완성하고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 수급인은 공사대금청구권을 가지고, 도급인은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으로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한편 분쟁이 발생하여 소송으로 간 경우에 공사의 미완성의 경우에는 기성고가 얼마안지 감정을 해야 하고,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하자보수감정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차이는 공사가 완성한 경우에 민법 제668조 단서에 따라서 도급인은 공사계약을 해제할 수 없으나, 미완성인 경우에는 그 상태에서 해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사가 지체되어 준공기일을 넘긴 경우에는 준공기일부터 지체상금이 발생하는데, 공사를 완성해야만 지체상금의 종기에 이르게 됩니다. 만약 준공기일을 넘기고 공사를 중단한 채 공사를 완성하지 않게 되면 지체상금의 종기가 도래하지 않고, 계속 지체상금이 늘어나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건물의 주요 구조부분이 시공되어 사회통념상 건물로 볼 수 있는 정도로 공사가 되었다면 공사가 완성된 경우로 볼 수 있고, 일부 공사가 불완전하여 보수를 요한 경우에는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 불과합니다.(대법원 97다44768 판결) 민법의 하자담보책임에서 수급인에게 담보책임을 강하게 묻고 있기 때문에 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공사완성에 대하여 엄격하게 보지 않고 있습니다. 주요 구조부 이외 하자가 있는 경우에 공사완성으로 보지 않게 되면 수급인은 공사대금청구권을 가지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자소송 재판실무에서 이런 태도를 취하는 것은 수급인의 공사대금 청구권을 일단 인정하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하자담보책임 법리에 따라 해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수급인은 주요구조부가 완성되어 사회통념상 건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공사를 했다면 준공검사와 관계없이 일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약을 한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수급인이 준공검사를 받아주기로 특약을 했는데, 세부 공사를 마무리 하지 않고, 공사대금 정산을 다투면서 잔대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준공검사를 받지 못했거나 동시이행항변 배제특약이 없다면 도급인은 준공검사 완료시까지 공사잔대금 전체의 지급을 거절하는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대법원 94다54276판결)
한편 미시공은 하자로 분류되고, 건물자체는 완성되었으나 일부 공사가 누락된 경우를 말합니다.
이상은 대구 경북 건설, 하자소송전문 남호진 변호사가 공사의 미완성과 하자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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