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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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에 의하면, 하자를 크게 내력구조부 하자와 시설공사 하자로 구분할 수 있고, 좀 더 세분하면 시공하자, 미시공하자, 변경시공하자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위 하자판정기준 제2조 4호에 의하면 "시공하자"란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해당 설계도서대로 시공하였으나, 내구성ㆍ내마모성 및 강도 등이 부족하여 품질을 제대로 갖추지 아니하였거나, 끝마무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여 안전상ㆍ기능상 또는 미관상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결함이 발생한 것을 말합니다.
제5호에 의하면, "미시공하자"란 「주택법」 제33조에 따른 설계도서 작성기준과 해당 설계도서에 따른 시공기준에 따라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별 또는 시설공사별로 구분되는 어느 공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공하지 아니하여 그 건축물 또는 시설물(제작ㆍ설치ㆍ시공하는 제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안전상ㆍ기능상 또는 미관상의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6호에 의하면 "변경시공하자"란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관계법규에 설치하도록 규정된 시설물 또는 설계도서에 명기된 시설물의 규격ㆍ성능 및 재질에 미달하거나 설계도서에 명기된 시설물과 다른 저급자재로 시공되어 그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안전상ㆍ기능상 또는 미관상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하자를 말합니다.
하자를 건축공종이나 부위에 따라 분류하면, 구조체, 균열, 결로, 내장재, 창호, 소음, 누수, 배수불량, 부차기구시설불량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조체 하자는 바닥이나 벽의 처짐, 경사짐을 말하고, 균열이라 함은 내벽이나 외벽, 바닥에 균열이 발생한 경우, 결로라 함은 벽체나 천장, 바닥에 습기로 곰팡이가 발생하거나 썩은 경우, 내장재 하자는 도배나 장판불량, 타일부착착불량, 바닥이나 벽체의 내장재 들뜸, 도장(칠) 불량이 발생한 경우입니다.
창호하자는 문이나 창문, 현관문의 개페불량, 소음의 층간 소음, 배수 소음, 보일러 등 난방장치 소음, 누수는 급수와 배수, 온돌파이프, 베란다, 천장, 벽체, 지하주차장에 물이 새는 것을 말합니다.
배수하자는 베란다, 부엌, 욕조, 세면대, 화장실, 다용도실의 배수불량과 악취발생, 주차장 배수불량과 물고임 하자를 말합니다. 부착기구시설 하자는 수건걸이 거울, 수납박스, 세면대, 양변기의 부착불량, 신방장, 장식장,, 싱크대 등 각종 시설불량, 환기시설과 수도꼭지, 난방조절장치시설 불량을 말합니다.
기타 놀이시설, 조경수 고사, 보도블럭 및 도로불량, 옹벽 및 담장의 균열, 과 파손 하자가 있습니다.
참고로 위 하자판정기준 제6조에 의한 시설공사의 세부 공사별 분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하자소송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하자목록을 작성해야 하는데, 위 하자분류에 따라서 하자목록을 작성하면 편리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은 공동주택의 하자유형에 대해 대구, 경북하자소송 전문변호사 남호진이 알려드렸습니다. 다음 회에는 하자소송에서 하자를 판정하는 기준인 설계도서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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