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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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재개발조합은 설계회사인 A사와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수립, 정비구역지정 및 설계에 관한 용역계약(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A사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설계계약 해제통지를 했습니다. A사는 채무불이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B조합을 상대로 주위적으로 용역계약에 기초해 설계용역대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A사는 예비적으로 B조합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한 용역계약 해제를 주장하며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한편 민법 제673조에 의하면 도급인은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는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 사안에서 1심과 2심은 도급인인 B조합의 계약해제 의사표시 안에 민법 제673조의 임의해제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B조합의 계약해제의사표시가 적법하기 때문에 원고 패소판결하였습니다. 이에 원고인 A설계회사는 대법원에 상고하였는데, 과연 대법원은 어떠한 판결을 하였을까요? 이에 대해서 대구, 경북 건설전문 남호진 변호사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설계용역계약의 법적성격에 관하여서는 실무상으로 도급계약설, 준위임계약설 등이 대립하고 있어 사안별로 구체적인 계약내용을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다만, 여기서는 설계용역 이외 주택재개발사업계획 수립과 정비구역지정업무까지 용역업무에 포함되어 있어 1심과 2심이 도급계약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에 대법원은 용역계약이 도급계약임을 전제로 판단하였습니다.
위 사안에 대해 대법원은 원심에서 B조합이 민법 제673조에 따른 도급계약 임의해제 의사표시를 명시적으로 한 점이 없어 변론주의에 위반되는 점, 도급인이 도급계약을 해제한 것으로 보게 되면 도급인이 손해배상을 해주어야 하는데, 이것은 도급인인 B조합의 의사에 반하는 점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일부 파기하였습니다.
한편 대법원은 위임계약에서는 일방 당사자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해지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위임인이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민법 제689조에 따른 임의 해지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12다71411판결) 그러나 위임계약은 위임인과 수임인과의 고도의 신뢰관계를 전제로 하는 계약이나 도급계약은 그러하지 않으므로, 위임의 법리가 도급계약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위 대법원 판결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도급인의 계약해제 의사표시에는 임의해제 의사표시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시한 첫 판결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상은 도급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계약해제 의사표시 안에 도급계약 임의해지 의사표가 포함되어 있는지에 대해 대구, 경북 건설전문 남호진 변호사가 설명해드렸습니다. p class="winningIntro"> [대법원 판결] 도급인이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도급계약 해제의 의사표시를 했지만 실제로는 채무불이행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도급계약의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의사표시에 민법 제673조에 따른 임의해제의 의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 2022다246757(2022년 10월 14일 판결)
[판결 결과] 건축사무소인 A 사가 재개발조합인 B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용역비 소송에서 일부를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환송.
[쟁점] 도급인이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도급계약 해제의 의사표시를 했지만 실제로는 채무불이행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피고가 민법 제673조에 의한 해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법원이 위 의사표시에 민법 제673조에 따른 임의해제의 의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사실관계와 1,2심]
B 조합은 A 사와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수립, 정비구역지정 및 설계에 관한 용역계약('도급계약'의 일종)을 체결한 후 A 사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용역계약 해제통지를 했다. A 사는 △주위적으로 피고의 해제통지가 부적법해 용역계약이 존속함을 전제로 용역대금을 청구하고, △예비적으로 피고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한 용역계약 해제를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B 조합은 "자신이 A 사에 대해 한 A 사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해제통지가 적법해 용역계약이 해제되었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A 사의 용역대금채권은 단기소멸시효 3년이 경과해 소멸했다"고 맞섰다. 1,2심은 원고패소 판결했다.
[대법원 판단 요지] "도급인이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도급계약을 해제하면 수급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에 반해 민법 제673조에 기하여 도급인이 도급계약을 해제하면 오히려 수급인에게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는 처지가 된다. 도급인으로서는 자신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으나 이제는 자신이 손해배상을 하여야 하는 결과가 된다면 이는 도급인의 의사에 반할 뿐 아니라 의사표시의 일반적인 해석의 원칙에도 반한다. 수급인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채무불이행 사실이 없으므로 도급인의 도급계약 해제의 의사표시가 효력이 없다고 믿고 일을 계속했는데, 민법 제673조에 따른 해제가 인정되면 그 사이에 진행한 일은 도급계약과 무관한 일을 한 것이 되고 그 사이에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 불측의 손해를 입을 수 있다. B 조합은 A 사의 채무불이행 또는 약정 해제사유를 이유로 한 2013년 5월 30일자 해제통보에 따라 각 용역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됐거나 그 무렵 이 사건 각 용역계약이 묵시적으로 합의해제됐다고 주장했을 뿐, 원심 변론종결일까지 B 조합이 해제통고에 민법 제673조에 의한 해제의 의사까지도 포함되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바 없는데, 원심이 B 조합이 주장하지도 않은 민법 제673조에 의한 계약해제를 인정하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변론주의 원칙에도 반한다."
[대법원 관계자] "앞서 대법원은 '위임계약'에서는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타방 당사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위임계약을 해지하였으나 채무불이행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해지의 의사표시에 민법 제689조 제1항에 따른 임의해지로서의 효력이 인정된다고 판시한 바 있는데(2012다71411 판결 등), 이는 위임계약은 당사자 사이의 특별한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는 것인데 채무불이행 주장 자체가 신뢰의 상실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러한 상태에서 수임인에게 계속하여 위임사무를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없다는 점에 기인한 것이다. 그러나 '도급계약'은 위임계약과 달리 당사자 사이의 특별한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와 같은 법리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이 판결은 △위임계약에서의 임의해지의 의사표시 해석에 관한 법리가 도급계약에는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는 점과 △도급계약에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해제의 의사표시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의해제의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다고 봐서는 안된다는 점을 명확히 선언한 최초의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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