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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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사는 2007년 1월 B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매매대금을 3억원으로 약정하고, 계약금 3,000만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A사는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사업계획승인도 얻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B는 C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습니다. 한편 D는 A에 대한 약정금과 지연손해금 지급명령을 받아 2016년 8월 확정되었습니다. D는 위 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해서 B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계약해제로 A가 갖는 계약금 등 반환채권에 대해 압류, 추심명령을 받고, 추심금 청구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B는 A의 계약금 등 반환채권이 시효로 소멸한 이후에 계약해제권을 행사하였으므로, 계약해제의 효력이 없다고 항변하였습니다. 과연 시효로 인하여 채권이 소멸한 경우에 계약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 대구, 경북 건설전문 남호진 변호사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법정해제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채무가 존재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해제권을 행사하면 계약은 소급하여 효력이 없고, 계약당사자는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합니다.
위 사례에서 대법원은 채무불이행에 따른 해제의 의사표시가 효력을 발생하기 전에 이미 채무불이행의 대상이 되는 본래 채권의 시효가 완성돼 소멸됐다면, 시효완성 전까지 해제권을 행사하지 않은 채권자는 채무자의 채무불이행 시점(해제권 발생 시점)이 본래 채권의 시효 완성 전인지 후인지 관계없이 해제권과 이에 기한 원상회복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대법원 2019다204593판결)
대법원은 위 판결에서 “채무불이행에 따른 해제의 의사표시 당시에 이미 채무불이행의 대상이 되는 본래 채권이 시효가 완성돼 소멸됐다면 그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해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채무불이행 시점이 본래 채권의 시효 완성 전인지 후인지를 불문하고 그 해제권 및 이에 기한 원상회복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위 판결은 채무불이행의 대상이 되는 본래 채권이 권리남용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채무자는 채권자의 해제권행사 이후에도 시효소멸로 대항할 수 있고, 시효완성전까지 해제권을 행사하지 않은 채권자는 해제권과 원상회복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밝혔습니다.
이상 대구, 경북 건설전문 남호진 변호사가 시효완성 전까지 계약해제권행사하지 않은 채권자의 원상회복청구권에 대해 설명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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