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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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함)에 의하면 발주자(A)가 원사업자(B)에게 공사를 도급주고, 원사업자가 공사 일부를 수개 업체(C, D)에게 하도급 준 경우에 원사업자가 하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하수급인은 발주자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하도급 대금 직접청구권이라 합니다.
발주자는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법 시행령 제9조 제3항에 따라서 원사업자에게 지급할 대금의 한도 내에서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야 할 책임을 부담합니다.
그런데 다수의 하수급인이 직접청구권을 행사할 때 그 우열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가령 발주자가 A가 원사업자 B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이 1억원 정도 남아 있는데, 하수급인 C와 D가 원사업자 B로부터 각각 7,000만원을 지급받지 못하여 직접청구권을 행사하였는데, 그 의사표시가 동시에 도달한 경우에는 과연 그 순위는 어떻게 될까요?
이에 대해서 대구, 경북 건설전문 남호진 변호사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하도급법에는 위와 같이 하수급인 여러 명이 직접청구권을 행사할 때 그들 사이의 순위를 정하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1) 채권자 평등의 원칙에 따라서 직접청구권을 행사한 사람들을 평등하게 취급하여 발주자는 채권액에 비례해서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견해와 2) 하도급법 시행령 9조 1항에서 하수급인의 직접지급 요청은 그 의사표시가 도급인(발주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직접지급청구의 의사표시 도달의 선후에 따라 순위를 정하고, 동시에 도달한 경우에는 채권액에 따라서 안분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하급심 실무 사례는 대체적으로 2)번의 입장입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4. 9. 2009가합13946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7. 7. 선고 2009가합37669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5. 29. 선고 2013나2030354 판결 등).
그런데 하수급인 C와 D가 각각 하도급대금 7,000만원을 달라는 직접청구권 의사표시가 발주자 A에게 동시에 도달했는데도, 발주자가 원사업자에 대한 공사대금 채무 한도 1억원을 넘겨서 C에게 7,000만원을 지급하고, D에게 7,000만원을 지급한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하수급인들의 직접청구권 의사표시가 동시에 도달한 경우에 하수급인들은 발주자로부터 개별 하도급대금을 변제받을 수 있고, 발주자는 하수급인 C와 D중 1인에게 1억원을 지급하면 나머지 수급업자에 대해서도 유효하게 면책됩니다.(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2422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발주자 A가 하수급인 C에게 7,000만원을 지급했기 때문에 D에게 지급한 7,000만원 중 3,000만원은 대금지급의무가 소멸하였습니다. 위 3,000만원의 지급채무자는 원사업자인 B입니다. 그렇다면 이는 채무자가 아닌 제3자(C)가 타인의 (B)의 채무를 자기의 채무로 잘못 알고 변제한 것이므로, 비채변제로서 발주자 A는 C를 상대로 3,000만원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8다223139 판결)
이상은 대구, 경북 건설전문 남호진 변호사가 하수급인의 직접청구권이 경합하는 경우에 그 순서와 발주자가 초과지급한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대해 설명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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