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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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회사와 B회사는 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건설공사를 도급받았습니다. 그런데 B회사가 출자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공사가 완료된 상태에서 B회사는 건설공사의 이익에 대한 배당을 요구하였습니다. 과연 공동수급체에서 출자의무를 불이행한 회사에게 이익배당을 해주어야 할까요? 이에 대해서 대구, 경북 건설전문 남호진 변화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공동이행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라 함은 구성원이 미리 정한 출자비율에 따라 자금, 인원, 자재 등을 출연하여 공사를 공동으로 시행하고, 이익과 손실도 일정 비율에 따라 부담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현재 대부분 공동수급계약은 이러한 형태에 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는 민법상 조합의 법적성격을 가지고 있고, 구성원들은 업무집행자와 조합원의 관계에 있습니다. 조합은 2인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할 것을 약정하면 성립합니다.(민법 제703조 제1항) 한편 조합원이 출자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제명조치를 취할 수 있고, 조합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출자비율에 따라 조합워들에게 이익을 배당합니다.(민법 제711조 제1항)
그런데 위 사안에서 B가 출자의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제명조치를 취하지 않고, 공사를 계속하여 완료한 경우에 이익배당을 해주어야 하고, 출자의무를 불이행한 조합원은 지체에 따른 지연이자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민법 제705조) 따라서 출자의무를 불이행하였다고 해서 B에 대한 이익배당 자체를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A는 출자금 상당 손해배상금채권과 지연이자 채권 상당액과 이액배당금 채권을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 공동이행방씩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하고, 출자의무를 이행한 경우에 한하여 이익을 배당받을 수 있거나 출자의무 불이행 정도에 따라 이익분배금을 삭감하기로 약정합니다. 또한 출자의무 불이행에 따른 지연이자와 출자금 상당을 이익배당금에서 공제하기로 하는 약정을 합니다. 이러한 약정은 계약자유의 원칙상 허용됩니다.(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5다69990 판결)
따라서 위 사안과 같이 공사를 완성했는데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출자의무를 불이행하고, 이익배당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우선 공동수급협정서에 이익배당금 공제약정이나 삭감 약정이 있는지 살펴보고, 그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에 따라 공제를 하면 됩니다. 이러한 약정이 없더라도 민법의 상계규정에 따라서 출자금 상당 채권과 이익배당금 채권을 서로 상계할 수 있으므로, 상계의사를 통지하면 됩니다. 공동수급체 주간사는 이러한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 출자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조합원에게는 출자의무를 독촉하고, 계속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제명조치 등을 취하는 것도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길입니다.
이상은 건설공동수급체에서 출자의무 불이행한 조합원의 이익배당청구권과 공제, 상계에 대해 대구, 경북 건설전문 변호사 남호진이 알려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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